2종소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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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민 작성일17-01-18 19:36 조회23,23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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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1종 을 보유하고 있구요
바이크가 따로 없는 관계로
학원 수강후 면허를 취득 할려고 합니다
하루만에 교육후 취득은 불가능 한가요 ?
바이크가 따로 없는 관계로
학원 수강후 면허를 취득 할려고 합니다
하루만에 교육후 취득은 불가능 한가요 ?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림자동차학원입니다
2종소형의 경우는 법적이수시간(안전교육 3시간, 장내기능 10시간)을
이수하셔야 시험이 가능하시고, 방문 횟수로는 3~4번만 오시면 저희 학원에서 자체시험까지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71-79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