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의 종류
제1종 사업용
대형면허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긴급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차는 할 수 없음)
건설기계
- 덤프 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특수 자동차 (추레라, 레이카는 제외)
다음 위험물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 용량 3000리터 초과의 화물 자동차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한 고압 가스
보통면허
승용 자동차, 16인 이하 승합 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차는 할 수 없음)
12인 이하 긴급 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다음 위험물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 용량 3000리터 이하의 화물 자동차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한 고압 가스
소형면허
3륜 승용 자동차, 3륜 화물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특수면허
추레라, 레이카,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사업용
보통면허
승용 자동차(Taxi는 할 수 없음), 승차 정원 9인 이하 (봉고차는 할 수 없음-9인승 없음)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륜차는 할 수 없음)
소형면허
이륜 자동차(측차부를 포함 한다), 총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면허
3륜 승용 자동차, 3륜 화물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총배기량 125cc 까지 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