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합격기준
합격기준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격안내
1. 3회 이상 출발 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또는 "급 브레이크 사용"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또는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4.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