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채점기준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출발전 확인
항 목 | 안전여부 확인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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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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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3점 |
채점 요령 | 시동을 거는 등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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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세
항 목 | 운전자세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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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운전 중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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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3점 |
채점 요령 | 시동을 거는 등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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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항 목 |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부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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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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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3점 |
채점 요령 | 출발시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조작이 조화롭지 못하여 지나친 공회전이나 차에 심한 진동이 생길 경우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클러치 조작불량으로 엔진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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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클러치의 조작불량으로 엔진이 정지된 때 또는 엔진시동이 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린 때 |
감점 | 3점 |
채점 요령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 정지하여 엔진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운전능력 부족으로 정지한 경우에만 적용하되, 엔진이 정지된 때마다 3회까지 중복 채점할 수 있다. |
항 목 | 출발전 안전확인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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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출발 직전에 전·후·좌·우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때(출발미확인) |
감점 | 10점 |
채점 요령 | 차에 오르기 전에 차 주변의 안전에 대하여 직접 확인을 아니하거나 운전석에 오른 다음 출발 전에 차의 사방을 살피지 아니 하고 바로 출발하는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출발시간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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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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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5점 |
채점 요령 | 출발 후 주행 중에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 출발시기 판단 또는 조작불량으로 통상인 보다 20초이상 늦게 출발할 때,시동이 정지된 경우 10초이내에 재시동을 하지 못하는 때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출발신호를 하고도 조작불량으로 그 신호 중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때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