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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채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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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채점기준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출발전 확인

항 목 안전여부 확인불이행
내용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 자동차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때(차문)
  • 출발점에서 후사경이제대로 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
    (후사경)
  • 안전띠를 효과적으로 착용하지 아니한 때 (안전띠)
  •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클러치를 밟지 아니하고 시동한 때(기어)
  • 핸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아니한 때(핸드 브레이크)
감점 3점
채점 요령 시동을 거는 등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때에 적용한다.
  •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안전띠는 착용하였더라도 느슨하거나 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다만,후진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핸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해제하지 아니하고 출발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
    효과가 있으므로 감점한다.

운전자세

항 목 운전자세불량
내용 운전 중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 운전석을 체형에 맞게 조절하지 아니한 때 또는 운전석을 조절하였지만
    자세가 자연스럽지 못한 때(운전석)
  • 핸들을 정면으로 대하고 있지 아니한 때 - 창 틀에 팔꿈치를 올려 놓았을
    때를 포함. (정면 미대)
  • 직진 중에 핸들의 아래부분만을 잡고 있는 때 또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때 (아래 한 손)
  •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도는 경우에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는 때 (교차파지)
  •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린 때(상체)
  • 신호대기 중 기어를 넣고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자세가 불안정할 때(불안정)
감점 3점
채점 요령 시동을 거는 등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때에 적용한다.
  •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안전띠는 착용하였더라도 느슨하거나 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다만,후진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핸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해제하지 아니하고 출발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
    효과가 있으므로 감점한다.

출발

항 목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부조화
내용
  •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클러치의 급조작급출발(급조작·급출발)
  • 가속페달 또는 클러치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심한진동)
감점 3점
채점 요령 출발시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조작이 조화롭지 못하여 지나친 공회전이나 차에 심한 진동이 생길 경우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클러치 조작불량으로 엔진정지
내용 클러치의 조작불량으로 엔진이 정지된 때 또는 엔진시동이 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린 때
감점 3점
채점 요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 정지하여 엔진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운전능력 부족으로 정지한 경우에만 적용하되, 엔진이 정지된 때마다 3회까지 중복 채점할 수 있다.
항 목 출발전 안전확인 불이행
내용 출발 직전에 전·후·좌·우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때(출발미확인)
감점 10점
채점 요령 차에 오르기 전에 차 주변의 안전에 대하여 직접 확인을 아니하거나 운전석에 오른 다음 출발 전에 차의 사방을 살피지 아니 하고 바로 출발하는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출발시간 지연
내용
    출발시기의 판단 또는 조작불량으로 출발에 시간이 걸린 다음의 경우 (다만,출발점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통상적으로 출발해야 할 상황인데도 20초 이내 출발하지 아니한 때(20초내 미출발)
  • 엔진 정지 후 약 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아니한 때(10초내 미 시동)
  • 진행신호로 출발하고자 하였다가 조작불량으로 그 진행신호중 정지한 때 (출발중 정지)
  •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주위의 교통에 방해를 준 때(주변 교통방해)
감점 5점
채점 요령 출발 후 주행 중에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 출발시기 판단 또는 조작불량으로 통상인 보다 20초이상 늦게 출발할 때,시동이 정지된 경우 10초이내에 재시동을 하지 못하는 때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출발신호를 하고도 조작불량으로 그 신호 중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때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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