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채점기준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차체감각
항 목 | 우회전시 안전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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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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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5점 |
채점 요령 |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병진하던 이륜차 등을 먼저 보내지 아니하거나, 우측에 따라오는 이륜차 등의 유무를 후사경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측방 등 간격 미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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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향차와의 교행, 주·정차 차량, 건조물 기타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측방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다음의 경우(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정한 간격을 확보할 수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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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5점 |
채점 요령 | 차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과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때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지시속도도달 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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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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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10점 |
채점 요령 | 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항목이므로 시험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도로의 중앙 좌측으로 통행한 때 또는 도로의 우측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라도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및 표지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한 곳에서 앞지르기를 한 때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통행 구분
항 목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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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들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때 -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대향차와 또는 대향차와의 교행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 |
감점 | 3점 |
채점 요령 |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장자리 구역"을 차체가 침범한 상태로 통행한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
진로변경
항 목 | 진로변경시 안전확인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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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유턴을 포함한다)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
감점 | 10점 |
채점 요령 |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한때에는 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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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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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10점 |
채점 요령 | 급정지로 인하여 1미터이상 미끄러지면서 정지한 때에 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진로변경 금지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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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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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5점 |
채점 요령 | 진료변경시 다른 교통에 대한 배려없이 본인위주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진로변경, 후방이나 측방 교통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진로변경 또는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유턴하는 등의 진로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각 호에 대하여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주변자동차 진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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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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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5점 |
채점 요령 |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후방 차에게 위험을 느끼게 한 경우 또는 진로변경으로 후방 차에 차로를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후방 차의 교통을 방해를 한 때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