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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채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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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채점기준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가속 및 속도유지

항 목 가속페달조작 미숙
내용 교통상황에 따른 가속이 부적절한 다음의 경우
  •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낮은 때 (속도 낮음)
  •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때(유지 불능)
  • 기어변속이 부적절한 채로 주행을 계속하여가속이 붙지 않은 때 (가속 불가)
감점 3점
채점 요령 주위의 교통상황으로 보아 가속을 하여야 함에도 가속하지 못하거나 통상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는 경우 또는 기어변속이 적절하지 못하여 저속기어에서 가속만 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지시속도도달 불능
내용 지시속도 구간을 지시속도보다 약 10㎞/h이상 느린 속도로 주행한 때(느린 속도)
감점 3점
채점 요령 시속 40㎞이상 주행하도록 한 지시구간에서 30㎞이내로 주행한 때에는 1회만 채점한다.

제동

항 목 엔진브레이크사용
내용
  •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함과 동시에 동력을 끊는 등 탄력주행을 한 때 (브레이크 탄력주행)
  • 기어변속조작의 전 후에 불필요한 탄력주행을 한 때(기어 변속 탄력주행)
  •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내리막에서 탄력주행을 한 때(내리막 탄력주행)
감점 3점
채점 요령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또는 동시에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탄력주행을 한 때 또는 내리막길에서 동력전달을 차단시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탄력주행을 한 때에는 각 호에 대하여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제동조작불량
내용
  •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아니한 때(제동 미 준비)
  • 교통상황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조작 - 브레이크를 가볍게 2-3회 나누어 밟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아니 한 때(단속 미 조작)
  • 신호대기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아니한 때 (정지시 미 제동)
감점 3점
채점 요령
  • 제1호는 가속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발을 브레이크 페달에 옮겨 놓는 습관이 배어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미리 제동을 준비하지 아니한 응시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호는 후속차량에게 정지할 의사를 알림은 물론 앞지르기를 방지하고 급 제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작의 습관화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제3호는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 때에 브레이크 또는 핸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하나에 대하여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응시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제동구간초과
내용 지정속도에서 급정지함으로써 적정한 구간 내에 정지하지 못하고 1m 이상 타이어 흔적을 내면서 정지한 경우(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감점 10점
채점 요령 급정지로 인하여 1미터이상 미끄러지면서 정지한 때에 1회만 채점한다.

조향

항 목 급핸들조작
내용 주행 중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 때(급핸들)
감점 5점
채점 요령 주행 중인 자기 차의 속도는 의식하지 아니한 채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밀리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는1회만 채점한다.
항 목 균형을 잃은 경우
내용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 복원이 늦은 때 또는 운전장치 조작시 차체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때(핸들 조작미숙)
감점 3점
채점 요령 지나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복원을 하는 시기가 늦은 때 또는 운전조작의 잘못으로 차체가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조작불량으로 차로이탈
내용 핸들조작 불량으로 인하여 정해진 구간을 이탈하여 좌측 또는 우측의 차륜이 정상적인 차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행한 경우(조작 불량 이탈)
감점 5점
채점 요령 조향장치의 조작 불량으로 예정된 차로 등을 이탈하여 후진으로 수정 진행한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사이버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로주행 코스안내